Q&A
선수등록규정 중 선수활동의 제한 문의
- 2017.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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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수학
지도자 및 선수등록 규정 제4장 제21조 [선수활동의 제한]
1. ..........
2. ~ 타시도로 이적시에는 모든 학교급 공히 1년간 대회참가를 불허한다............
단 창단팀의 경우는 창단일로부터 1년간, 본 협회 등록선수 수가 18명 미만의 팀으로 이적할 경우에는
이적선수를 포함한 등록선수 가 18명이 될 때까지 본 규정으로 적용받지 않는다~~
질문 1. 창단팀과 관계없이 18명 미만의 타 시도 팀 또는 타 팀으로 이적시 선수활동 제한이 없다는 의미 인지요?
2. 아니면 창단팀에만 적용되는 규정인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