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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심이 파울 선언후 합의판정한 상황 관련 문의드립니다

  • 2019.04.28
  • 0
변진수

사회인 야구에서 있었던 상황입니다

 

2사 주자 3루 상황에서 타자가 친 타구가

절묘하게 라인을 따라

3루수쪽 땅볼로 통통 튀며 굴러갔는데

3루수가 베이스  바로 앞에서 공을 포구를 하지 못했고

공은 파울라인 밖에서 3루수 글러브에 끝에 맞은듯 보였고

공은 파울라인 밖으로 꺽여 굴러갔습니다

 

3루수 글러브가 베이스 10cm 정도 앞에 있었는데

공이 글러브 아래로 빠져서 베이스를 맞고 파울라인 밖으로 굴절된 상황이였습니다

주심 입장에서는 잘 안보이는 상황이였습니다

 

이때 주심이 곧바로 파울을 선언했고 타자 주자는 1루를 밟지 않고 

타석으로 복귀했고

3루수는 공을 잡고 1루로 던져 1루수가 포구했습니다

 

상대팀에서 이의를 제기하여

공이 파울 지역에서 3루수 글러브를 맞고 나간게 아니고

베이스를 맞고 나갔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부심도 동의하여

주심과 부심이 타임후 합의 판정하여

안타로 인정하여

3루주자 득점인정

및 타자 주자 1루로 진루하는 판정을 하였습니다

주심  파울 콜을 빨리하여 타자주자가 1루까지

진루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 입니다

 

제 생각에는 인플레이로 보면

1루를 밟지 않은 타자 주자가 아웃이되어야 하는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야구규정을 찾아봐도 

어떤 규정을 적용해야 할지 몰라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