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2년도 경기인(동호인)등록 및 등록비 결제 절차 안내
- 2022.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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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협회는 2022년도 경기인(동호인)등록을 아래와 같이 실시할 예정이오니, 절차에 따라 등록해 주시기 바라며 시도협회는 귀 회 소속 동호인 선수가 절차에 따라 등록할 수 있도록 안내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동호인 등록 요강
1) 등록기한: 2022. 3. 2.(수)부터(상시등록)
2) 등록절차
가) 등록신청(https://kbsa.or.kr / 전산등록)
나) 시군구 협회 승인 -> 시도협회 승인 ->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 승인
다) 등록비 결제{일괄결제(팀) 또는 개인결제 선택가능} *등록완료
※ 붙임의 등록 ㆍ 등록비 결제 매뉴얼 필히 참고하시어 등록절차 진행 요망
2. 더불어 우리협회는 오는 3월 개최예정인 이사회를 통해 아래와 같이 경기인(동호인)등록 규정을 개정하고, 규정에 맞춰 동호인 활동 자격을 부여할 계획입니다. 이에 각 협회는 소속 동호인 선수가 전국대회뿐만 아니라 시도 및 시군구 리그, 대회 등 출전에 제한을 받지 않도록, 개정된 규정을 시군구협회로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개정 내용
개정 전 |
개정 후 |
제27조 [활동의 자격 및 제한] ① 동호인선수 등록 절차에 따라 등록을 완료한 사람만이 본 협회의 동호인선수로 활동을 할 수 있다. |
제5조 [적용범위] ⑦ 동호인부는 협회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등록을 완료(등록비 납부)해야만 시·군·구협회, 시·도협회, 협회가 주최하는 대회에 참가할 수 있다.(미등록 선수 출전 시 부정선수로 인정) |
붙임. 1. 2022년도 경기인(동호인) 등록 매뉴얼 1부.
2. 2022년도 경기인(동호인) 등록비 결제 매뉴얼 1부.
※ 궁금하신 사항은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 신사업팀(02-572-8411, 내선2번)으로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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