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3년도 경기인(동호인) 등록 및 등록비 결제 절차 안내
- 공지
- 2023.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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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 협회는 2023년도 경기인(동호인) 등록을 아래와 같이 실시할 예정이오니, 절차에 따라 등록해 주시기 바라며 각 시도협회는 귀 회 소속 동호인 선수가 절차에 따라 등록할 수 있도록 안내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2023 경기인(동호인) 등록
1) 등록기간: 2023. 1. 3.(화)부터(상시등록)
2) 등록절차
가) 등록신청(kbsa.or.kr / 전산등록)
나) 시군구협회 승인 -> 시도협회 승인 ->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 승인
다) 등록비 결제{일괄결제(팀) 또는 개인결제 선택가능} *등록완료
※ 붙임의 등록ㆍ등록비 결제 매뉴얼 필히 참고하시어 등록절차 진행 요망
2. 아울러, 우리 협회는 지난 2022년 12월 개최한 이사회를 통해 아래와 같이 경기인(동호인) 등록 규정을 개정하고, 개정된 규정에 맞춰 동호인 활동 자격을 부여할 계획입니다. 이에 각 협회는 소속 동호인 선수가 전국대회뿐만 아니라 시도 및 시군구 리그, 대회 등에 출전 제한을 받지 않도록 개정된 규정을 시군구협회에 적극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인(동호인) 등록 규정
개정 전 |
개정 후 |
제5조 [적용범위] ⑦ 동호인부는 협회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등록을 완료(등록비 납부)해야만 시·군·구협회, 시·도협회, 협회가 주최하는 대회에 참가할 수 있다.(미등록 선수 출전 시 부정선수로 인정) |
제5조 [적용범위] ⑦ 동호인부는 협회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등록을 완료(등록비 납부)해야만 시·군·구협회, 시·도협회, 협회가 주최·주관하는 리그 및 대회에 참가할 수 있다.(미등록 선수 출전 시 부정선수로 인정) |
붙임. 1. 2023년도 경기인(동호인) 등록 매뉴얼 1부.
2. 2023년도 경기인(동호인) 등록비 결제 매뉴얼 1부.
※ 궁금하신 사항은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 신사업팀(02-572-8411, 내선2번)으로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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